저축액 2배로 돌려주는 서울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1만 명 모집”

입력 2023-05-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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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15만 원씩 2·3년 저축 시 동일 금액 추가 적립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1만 명으로 확대해 모집 예정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서울시가 일하는 청년들의 자금 조성을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다음 달 12일부터 모집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00명 더 늘어난 1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22일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시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올해 모집인원은 지난해 대비 3000명이 늘어난 1만 명이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과 부채 5000만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했다.

신청자격은 시에 거주하고 일하는 만 18~34세 청년으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12일부터 23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들에게 저축관리, 금융교육, 일대일 재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올바른 금융관 형성도 돕는다. 더불어 부동산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피해 예방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 포스터. (자료제공=서울시)

14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대상 ‘꿈나래통장’도 모집

만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의 신규 참여자도 300명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가 자녀 교육비 형성을 목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의 1.5~2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의 최종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10월 13일 최종 선발한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시와 약정 체결을 거쳐 11월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인원을 대폭 늘리고 가구원 중복참여를 가능케 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해 주거‧결혼‧창업 등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신청문턱을 낮췄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일상과 미래설계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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