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가족에게 폭행당한 여중생…父 구치소 구금 "진료 거부해서 체벌"

입력 2023-05-2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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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중생이 가족에게 집단 폭행당한 가운데, 부친이 구치소에 구금됐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A씨(40대)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7호를 적용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된 임시조치 7호는 아동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2개월 동안 구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19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됐다.

앞서 지난 15일 자정쯤 A씨 부부는 고등학생 아들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건널목에서 여자 중학생을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중생은 부부의 딸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신체학대 혐의로, 아들은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가정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접근·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딸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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