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입력 2023-05-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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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IRA(인플레이션 감축법)관련 자료 요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해당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발의자에는 처럼회 소속인 강민정·문정복·민형배·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최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의 본질적 요소인 견제와 균형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뻔히 보이는 얄팍한 정치공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의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상식도 법체계의 기본도 아랑곳 없이 오로지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는 민주당의 입법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재판을 한 판·검사를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최근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도 ‘처럼회’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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