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방크, 엡스타인 성매매 관련 집단소송 7500만 달러 합의

입력 2023-05-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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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거래 유지해 성매매 활동 도운 혐의
JP모건·버진아일랜드도 소송 걸려 있어

▲제프리 엡스타인. AP뉴시스
도이체방크가 제프리 엡스타인 성매매 스캔들 관련 집단소송 해결을 위해 7500만 달러(약 1002억 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앞서 법원 서류에 ‘제인 도(Jane Doe)’라는 익명을 기재한 한 여성이 자신과 다른 고발자들을 대표해 지난해 뉴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도이체방크가 엡스타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성매매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5년간 거래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2003년께부터 2018년까지 웹스타인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으며 그의 친구들도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수십 명의 여성이 이번 손해배상 합의금을 나눠 가질 수 있으며 그 금액은 1인당 최대 500만 달러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엡스타인은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2019년 뉴욕 연방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딜런 리들 도이체방크 대변인은 이번 합의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지만 “은행이 통제와 교육, 운영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40억 유로 이상을 투자했으며 관련 인력도 늘였다”며 “ 최근 몇 년간 우리는 과거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엡스타인과 관련해 JP모건체이스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도 소송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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