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노스 사기’ 홈스, 보석 무산…결국 구속 절차

입력 2023-05-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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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몇 방울로 질병 진단” 사기 혐의
지난해 11년 3개월형 선고 받았지만
임신 때문에 형 집행 미뤄져
집행일 돌아오자 보석 신청했지만 기각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3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새너제이(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주인공 엘리자베스 홈스 전 테라노스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항소법원은 항소심 기간 보석을 허락해달라는 홈스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요청은 보석을 위한 홈스의 마지막 기회였고, 조만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홈스는 과거 테라노스가 혈액 몇 방울만으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테라노스 기업가치는 한때 90억 달러(약 12조 원)를 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이 모든 사실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회사는 청산되고 그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초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그에게 부과된 11건 혐의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했고, 11월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으로 4억5204만7268달러를 책정했다.

그러나 홈스가 당시 임신 중인 것을 고려해 재판부는 형 집행을 지난달 27일까지 미뤘다. 홈스는 보석을 통해 구속을 더 미루려 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다. 홈스의 전 애인이자 테라노스 전 최고운영책임자(COO)인 라메시 발와니는 이미 지난달 구속됐다.

블룸버그는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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