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공식화…'전문대 간호조무 전공 설치' 논란

입력 2023-05-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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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 간호조무사 이원화 추진하다 무산…학력 논의 과정서 재검토될 듯

▲정연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협의회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논의와 맞물려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애초에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은 전문대학의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고자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를 폐지하려면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가 필요하다.

17일 보건복지부와 관계법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이수자 또는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이수자다. 대졸 이상 학력자도 고졸과 동일한 절차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학력 자체가 응시자격이 되진 않는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은 사실상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만든 건 복지부다. 2012년 경기 평택시 소재 국제대가 간호조무 전공을 신설하고 학생을 모집하자 복지부는 이를 막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2016년까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의료법’이 아닌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복지부 장관령)’에 규정돼 있었는데, 당시 법령상 국제대의 간호조무 전공 설치는 적법성을 따질 근거가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인력 양성체계 혼란을 우려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막았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는 ‘양성기관의 상향 규제는 불합리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이를 반영해 2015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으로 옮기고, 전문대학에 간호조무 전공 설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지원사로 바꾸고 자격을 전문대학 졸업자인 1급(면허)과 고등학교 졸업자인 2급(자격)으로 이원화하려고 했다. 법 개정 시점의 2급 자격자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1급으로 승급을 허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성화고, 간호학원 등에 반대에 복지부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듬해 시행규칙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의료법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학력 상한’은 유지됐다.

이번 학력 상한 폐지 논의에서도 2015년 복지부가 추진했던 간호조무사 양성체계 개편안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 상한만 없애면 2012년처럼 전문대학 간호조무 전공 설치와 관련해 입법 공백이 발생하게 돼서다. 다만, 실제 정책 결정·집행까진 갈 길이 멀다. 특성화고, 간호학원뿐 아니라 전문대학들도 간호조무 전공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간호사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학력 상한 조항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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