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주식 투자시 결제 지연 등 발생 위험…충분한 이해 필요"

입력 2023-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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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자 A씨, 매도 지연에 손해 봤으나 민원 기각돼
금감원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 충분히 이해해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가 시황을 살피고 있다. 뉴욕/신화뉴시스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종목에 투자해온 서학개미 A씨는 최근 매도 주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 B증권사를 통해 특정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은 탓이었다. A씨는 정상화된 이후 최초 주문시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 손해가 발생한만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민원 기각’이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해당종목에 대한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가 수차례 발생(5분간 정지)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해외 주식 투자 시 결제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조언이 나왔다.

17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서학개미를 중심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관련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외화증권 결제액은 2019년 1712억 달러, 2020년 3234억 달러, 2021년 4907억 달러, 2022년 3755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금감원은 먼저 해외주식 투자시 결제지연 등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미국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상한가와 하한가는 없지만, 예상치 못하게 변동성이 커질 경우 등에 트레이드 홀트(Trade Halt) 등 해당 종목의 매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보다 참여기관(현지 거래소, 현지 브로커, 외국 보관기관 등)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보상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외화증권거래 약관에서는 국내증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발생시, 국내증권사가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아울러 권리내역(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 등)이 발생한 해외주식 종목이 현지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더라도 국내에서 권리내역 반영에 시간이 걸려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C씨는 D증권사를 통해 ‘○○○ 3배 ETF(인버스) 종목을 매수해 보유하던 중 5월 17일 1,500:1로 병합됐다. 증권사는 해당 종목에 대해 5월 17일∼5월 26일 중 거래정지로 지정해 높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를 놓쳤다. C씨는 이로 인해 투자 손해를 본 것은 부당하므로 증권사에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원은 기각됐다.

해외주식에 권리내역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 증권사에서는 투자자계좌부에 해당 권리내역을 반영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고, 해외주식 거래설명서를 통해 설명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주문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달라 증권사별·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건별 최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증권사별로 다른 현지브로커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지고 주문체결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증권사별로 다르며, 보관 잔고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예탁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등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금감원은 “국내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적으로 최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거래가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면제하고 있으나 거래가 많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실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징수하고 있다”며 “영국주식의 경우 결제 수수료, 예탁 수수료 등을 감안해 최소 수수료를 건당 부과하고 있으므로 거래 체결 전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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