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포털 때리기' 본격화…신문법 개정안 상임위 심사 임박

입력 2023-05-1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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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배열 기준 심의' 신문법 개정안, 법안심사 소위 회부

▲네이버 본사 전경. (뉴시스)

정부·여당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의 편파성 등을 문제 삼으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야당에서도 집권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유사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정부·여당이 총선 전 '포털 길들이기'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알고리즘의 구성요소를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24일로 예정된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회의에서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독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진흥위를 신설해 포털의 기사배열 기준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포털 사업자에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흥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기사배열 방침 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공개요구 또는 검증 △기사공급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 등의 권한을 갖는다. 포털 사업자가 진흥위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청에도 응해야 한다.

같은당 윤두현 의원도 12일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포털의 책임을 명시하고,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 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로는 김기현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 조수진 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여당 지도부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포털의 편파성을 지적했다. 박 의장은 네이버 뉴스에 '윤석열' 키워드로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먼저 노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네이버 포털 뉴스를 더 이상은 방치해선 안 된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속이고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도 "거대 포털 네이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제 네이버는 더 이상 방치해둘 수 없는 '괴물'이 돼 가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네이버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포털 사이트에 대한 규제에 시동을 걸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에 나서자 14일 "거대 뉴스포털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이같은 대대적인 '포털 때리기'가 사실상 총선 전 '포털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대선·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상대에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을 경계해 포털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반복해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집권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대선을 앞두고 포털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5월 포털 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 문체부 소속으로 뉴스포털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기사배열 알고리즘의 주요 구성요소 검증 등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도 같은 해 6월 포털 사이트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추천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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