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특별대책...“3세 이하 부모 재택근무”

입력 2023-05-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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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3세 이하 자녀’ 근로자 재택근무 제도 도입 노력 의무 부과
재택근무로 육아시간 늘리겠다는 취지
야근 면제권 기준 3세 미만→취학 전 자녀로 확대

▲2021년 9월 도쿄의 한 백화점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다. 도쿄/AP뉴시스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3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야근이 면제될 전망이다. 근로자들의 육아 시간을 보장하는 형태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재택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재택근무를 할수있도록 기업에 ‘제도 도입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현재는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던 야근 면제권을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보장하던 부모의 잔업 면제권 또한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로 대폭 연장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중으로 육아·간병휴직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은 일과 육아의 양립 지원책으로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1일 6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3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재택근무까지 도입해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쓰는 시간을 육아에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선호도는 크게 늘어난 상태다.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 중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는 응답도 67%에 달했다.

일과 육아의 양립을 뒷받침하는 지원책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육아 휴직이 확대돼도 휴직이 끝난 후 업무 복귀 후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자녀 출산을 생각하기 어렵다.

닛케이는 재택근무나 육아 휴직은 최종적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제도 도입이 늦어지는 기업은 인재 유치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 신타로 도쿄대 교수는 “텔레워크(재택근무) 등으로 부부가 함께 유연하게 일하고, 가사와 육아를 평등하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저출산 대책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재택근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택근무 도입 비율도 낮았다. 대면 업무가 필 수 있는 업종의 경우 생산성 저하 우려도 나온다. 닛케이는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사회 전체에서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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