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교육위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 처리

입력 2023-05-1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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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
여 “포퓰리즘 비판 벗어날 수 없어”
야 “만 원 이자 지원이 포퓰리즘인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기존 제도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도 면제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존 법에 따라 해당 기간에도 이자를 모두 갚게 하면 이자 부담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도덕적 해이, 대학에 미진학한 청년 및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해왔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퇴장 전 “(법안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을 감안하면 학자금대출 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주자는 것은 포퓰리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소득 분위 8구간 청년에게까지도 이자를 면제해주게 돼 있는데, 그럴 재정이 있다면 저소득 자립 청년을 지원하는 게 형평성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오늘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해야 할 마지막 날”이라며 “학자금 대출 이자 1.7%를 면제해주면 한 달에 만 원 정도 혜택이 생기는데, 만 원 이자 지원이 과연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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