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에 가득 쌓인 상자…배송차 지상출입 갈등에 ‘택배 대란’

입력 2023-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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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품이 쌓인 모습.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자 택배 기사들이 문전 배송을 거부하고 나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500가구 규모의 수원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올해 3월 긴급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 단지 내 지상 운행을 이달 1일부로 전면 금지했다.

입주의는 입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택배 차량 운행 안내문’을 통해 택배 기사들에게 지하 주차장(입구 높이 2.5m)을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택배 차량 유도 표시에 따라 움직이면 높이 2.5m의 차량까지는 운행이 가능하며, 해당 노선 외에는 차고 2.3m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원택배대리점연합(한진, 롯데, CJ, 로젠) 측은 지난달 27일 해당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지상 출입 금지 시) 아파트의 구조상 직접 배송이 불가하다”며 “‘택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 방안을 만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입주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택배기사들은 이달 1일부터 방문 배송을 거부하고 아파트 정문에 택배 물품을 쌓아 놓고 가고 있다. 이날 이후 A 아파트 정문 근처 보행로 바닥 면에는 동별 표시가 부착되기도 했다.

택배 기사들은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진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낮에 지상 출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나 아파트 정문에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입주의는 단지 자체가 자동차 도로가 없도록 설계돼 도로가 없는 만큼 지상 출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A 아파트는 국토교통부가 2018년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개정 전에 건설 허가 등을 받아 관련 법률을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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