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신청

입력 2023-05-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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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상복합건물 인근 주택 담장에 '피해보상' 문구가 적혀 있다. 이 건물은 인천 전세사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 A씨가 건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은 지난해 4월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돼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 원대 피해를 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건축왕'의 공범으로 입건된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딸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피해자인 세입자들은 포괄적 금지명령 기간 동안 계속해서 현재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매 우선매수권을 통해 집을 살 계획이었던 세입자들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약 1달 여간 발이 묶이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채무조정 및 변제가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는 피해자들은 전세자금을 온전히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찰은 앞서 A씨가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입건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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