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ICT③] 온플법 재점화에 정치권 규제까지...플랫폼 수난시대

입력 2023-05-10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윤정부 플랫폼 '자율 규제' 외쳤으나 결국 강화 흐름
지난해 10월 카카오 마비 사태 이후 분위기 전환
지지부진 온플법 다시 수면 위...포털법 발의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1년, 국내 플랫폼은 바야흐로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마비 사태는 규제를 강화하는 온상이 됐다. 먹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라는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의 디지털 재난 대응이 의무화되고, 온플법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정책위 부의장이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은 ‘포털 플랫폼 기본법’(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시장 지배적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포털의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과도한 시장 장악을 지적하며 포털을 규제하는 입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는 공약과 정반대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는 국회에서 개정한 디지털 안전 관련 3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과 대통령령 개정방향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서비스 안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서다.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대상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0만 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이에 시행령이 실시되는 7월부터 네이버, 카카오는 재난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한정했으나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전문가 TF'를 만들고, 미국과 독일 사례를 참조해 온플법을 구상하고 있다. 온플법에는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의 작성·교부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및 불공정한 중개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의 개정 필요성도 살피고 있다.

현재 온플법 논의는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열고 '온플법' 논의를 재개했다. 4월 11일 정무위원장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을)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정부의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취지는 좋다 하더라도 기업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지나친 소비자 보호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규제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 피해는 판매자에게 갈 거고,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