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차 시설 투자 기업에 최대 35% 세액공제"

입력 2023-05-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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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2조 규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 추진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차량들이 출고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 공장 신설에 나선 기업에 최대 3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해 전기차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올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자동차의 경우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며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 투자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등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전기차 생산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미래형이동수단 분야의 경우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에 투자한 대·중견기업은 최대 25%(기본 15%+투자 증가분 10%), 중소기업은 최대 35%(기본 25%+투자 증가분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내달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또 "세제지원 강화와 더불어 배터리 성능 고도화, 자율주행 안전성 제고 등 미래형 모빌리티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미래형 모빌리티 전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보다 많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대자동차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울산 공장에 2조 원 규모의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올해 4분기 착공)하는 내용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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