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초 ‘알뜰폰’ 사업 정식 승인 받았지만…여전히 ‘산 넘어 산’[빅블러 시대:K-금융의 한계①]

입력 2023-05-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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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만 가입자 유치…시장 7% 규모
시장 '메기' 역할 긍정 평가 있지만
이동통신유통협, 규제 마련 요구
2021년 184억 영업 순손실 기록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이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로 지정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데다 알뜰폰 업계의 반발도 거세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리브엠은 2019년 4월 혁신금융 제1호 특례서비스로 지정된 후 같은 해 12월 출시됐다. 2021년 한 차례의 사업 연장 허가를 받아 서비스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개선 요청을 승인받았다.

리브엠은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후 3월 말 기준 41만900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며 판을 흔들고 있다. 전체 알뜰폰 후불시장 내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알뜰폰 최초로 5G 요금제와 스마트 워치 요금제를 출시한 점, 다양한 상품과 24시간 고객센터 운영 등 서비스를 강화한 점 등이 주효했다는 것이 리브엠 측 평가다.

알뜰폰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문제점도 산적해 있다. 당장 알뜰폰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다.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최근 국민은행의 알뜰폰 부수업무 지정과 관련해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는 많은 규제 장치를 만들어 이동통신 3사가 지배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견제해 왔으나 거대 은행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없어 보인다”며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통 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면서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 금지, 시장 점유율 제한 등 규제를 리브엠에도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리브엠에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지만, 자칫 최대 1년 6개월간의 법령 등 정비 과정에서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리브엠은 2020년 139억 원, 2021년 184억 원의 영업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통신시장의 ‘메기’ 역할을 수행해 시장 활성화와 알뜰폰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 통신비 절감, 금융·통신을 결합한 혁신 서비스 제공 등 알뜰폰 시장의 질적·양적 성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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