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입력 2023-05-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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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투데이 DB)

중재판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9일 법무부는 이날 새벽 1시 32분께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문 정정 신청과 관련,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 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판정문 정정 신청’을 한 것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 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 가운데 48만1318달러(한화 약 6억3534만 원ㆍ환율 달러당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오후 1시쯤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알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미국 워싱턴 ISDS에 46억7950만 달러(약 6조2900억 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한화로 5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 환율 변동 영향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대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는데 당시 정부(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의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론스타는 매각이 무산돼 2012년 KEB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넘겼다.

이에 대해 ISDS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3121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론스타의 손해 발생 시점인 2011년 12월 3일(하나은행-론스타 최종 매매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 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000억 원) 중 48만여 달러(약 7억 원)가 잘못 계산됐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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