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핵심 신현성 불구속 기소...미러프로토콜은 OK, 루나는 글쎄?

입력 2023-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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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루나 증권성 근거 삼았지만...법원 두 차례 기각
루나 증권성 여전히 물음표에도 일부 유죄 가능성
미러프로토콜 파생상품 성격 짙어 규제할 수 있어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연합뉴스)

최근 검찰은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이자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를 포함한 8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업계는 주요 쟁점인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는 무죄 가능성이 크지만 부분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범죄합동수사단은 신현성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루나 코인을 발행ㆍ판매(ICO)로 약 55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전세계 주요 국가 정부들도 증권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ICO를 통해 발행된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다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SEC 기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지난 4월 SEC는 △오미세고(OMG) △알고랜드(ALGO) △대시(DASH) △모놀리스(TKN) △아이하우스토큰(IHT) △나가코인(NGC) 등을 증권으로 분류했다.

국내 원화거래소에도 SEC가 지목한 가상자산이 일부 거래 중이지만,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다거나 하는 대응 조치는 없었다.

법원도 검찰이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루나 증권성 입증 가능성에는 물음표를 던지는 모습이다.

업계에 있는 변호사는 “ICO가 투자계약의 일종이라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상장폐지 될 것이고, 파급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 같다”라며 “증권성을 가진 가상자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만약에 법원이 루나의 증권성을 인정한다면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분 유죄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미러프로토콜을 통해 미국 주식가치를 추종하는 파생결합증권 가상자산의 모집ㆍ매출 행위 및 투자 매매ㆍ중개업을 영위했다”라며 공소사실에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러프로토콜이 주식 가격을 추종하는 것은 인덱스 펀드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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