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한동훈이 흘려” vs 한 “국가기관 폄훼”

입력 2023-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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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해충돌 논란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 현재 위믹스 가격은 1400~1500원이지만,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4900~1만1000원 사이로 그가 보유한 위믹스는 최고 60억 원대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3월 9일 대선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를 실시한 3월 25일 전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총 10명은 2021년 7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며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소득과 합쳐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하고 소득 과세를 1년 늦추자는 취지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은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이 기각당하고 강제수사가 막히자 일부 특정 언론과 협잡하고 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금융정보와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 내용을 교묘히 짜깁기해서 일부만을 흘리고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명제 시행일 3월 25일 시행 이전에 제가 이체하려고 했을 때에도 거래금액이 큰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지갑의 소유자 증빙 등을 모두 다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체해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가상화폐가 이체되면 승인이 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떠 있다”라면서 “이체했을 때에 지금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거래 내역과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전부다 캡쳐 해서 거래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는 거래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이것이 수사의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도 전달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즉각 입장을 내고 “아무런 사실, 논리,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구체적 사안은 알지 못하나 김남국 의원 본인 설명만을 전제로 하더라도 누구도 김 의원에게 코인이슈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김치코인 사라 한 적도,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도 없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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