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입력 2023-05-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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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3개 과로 나뉘고 각각의 업무 범위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된다.

4일 행정안전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 아래에 반부패1과, 반부패2과, 반부패3과가 신설된다. 기존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가 3개로 나뉘는 식이며, 수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지원과장은 반부패기획관이 대신하게 된다.

각 과의 성격에 따라 다루는 범죄 종류도 구분된다. 반부패1과는 공직비리, 공직자의 뇌물 사건 등을 다루고 반부패2과는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담당한다.

반부패3과는 조세‧공정거래범죄사건과 대규모 경제사건을 지휘‧감독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조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공공수사기획관을 신설한다.

현재 임시조직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식 직제화된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고 인력 1명(4급)을 증원한다.

행안부와 법무부는 9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개정령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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