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정당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3-05-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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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4일 정당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강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3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감사는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 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운동 관계자ㆍ선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ㆍ권유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9월 공무원인 수자원공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대전 지역 사업가 A 씨로부터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에 관한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강 전 감사가 불법 자금 총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으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이 윤관석 민주당 의원을 통해 같은 당 의원 10∼20명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명백히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및 사유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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