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사용지침] 제4이통사 주인 찾기 어렵자…최적요금제·단통법 개정 ‘만지작’

입력 2023-05-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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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등 유치 7차례 실패
업계 "수익성 확보 쉽지 않아"
정부,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 틀어
금융권 메기 KB 리브엠 승인
보조금 활성화ㆍ요금제 확대 추진

국내에서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3사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는 동시에 최적요금제 도입,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4이통사’ 유치에는 난항을 겪으면서 알뜰폰 활성화로 방향을 튼 모양새다.

국내에서 제4이통사 출범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사업자가 없는데다,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통 3사가 나눠먹는 시장에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제4이통사가 자리를 잡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미 일곱 차례 실패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신3사가 시장을 과점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가 진출해서 수익성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에서는 재정적인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만 심사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으면서 제4이통사 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4이통사 출범이 어려워지자 대책으로 알뜰폰 시장 활성화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정부가 최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승인한 배경도 통신사와 경쟁할 수 있는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간요금제 효과가 미미하자 추가적인 요금 인하를 위해 최적요금제 도입과 단통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단통법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유통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단통법 시행 및 공시지원금 상한폐지, 통신사별 점유율 및 실적추이, 단말기 관련 규제현황, 해외 주요국의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 등을 들여다보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단통법은 단말기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도리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저해하고 이용자들의 후생을 막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단통법 등 제도를 정비해 이통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이 적용되면서 무분별한 불법 보조금을 정부가 제한해 소비자들의 기회가 균등해진 측면이 있으나 역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제품을 구입할 기회를 제한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결국 경쟁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가야하기에 (단통법이) 현재보다 완화된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요금제를 추천하는 ‘최적 요금제’도 검토하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에 대한 통신사들의 세분화 노력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졌지만, 이런 선택지를 합리적으로 소비자 사용 여건에 맞춰 선택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본다”며 “최적의 5G 요금제를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서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적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의 사용내역 및 부가서비스, 결합상품 등 복잡한 세부조건 등을 고려해 적합한 요금제를 추천하면서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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