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원룸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 편법 인상 개선책 마련할 것”

입력 2023-05-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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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규모 주택에서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일부 임대인에 관해 “젊은 세대에게 사회의 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행위”라고 단정하며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3일 ‘소규모 주택 관리비 관련 청년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리비는 임대인의 소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세금 문제 등 임대인에게 주는 여러 제도적인 혜택을 악용하기 위해 이뤄지는 편법”이라며 “이점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규모가 작은 데 너무 체계적이고 정밀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실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현행법상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만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었는데, 이 기준을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리비 공개 의무가 없는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국토연구원의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비아파트 내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가구 수는 약 439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0.5%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월세 일부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악용 사례도 속출했다. 현재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대신 올리는 것이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써 세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이유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월세 계약 갱신 시 갑자기 집주인이 관리비를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다”며 “실제로 다른 대학교 커뮤니티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합당한 관리비 명목을 제시하고, 투명하게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관리비 정보 제공과 관련해 다양한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연성훈 네이버부동산 리더는 “소형 임대차 주택의 경우 (플랫폼에) 관리비 항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따로 지침도 없고, 의무사항도 아니다”면서 “국토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가 입력하도록 하면 세입자에게 양질의 관리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방안, 임대차계약서 상의 관리비 항목 구체화 방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설명 강화 및 플랫폼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관리비 비교서비스 제공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신속히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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