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입력 2023-05-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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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

▲행정조사 정비방안 인포그래픽 (국무조정실)
정부가 기업과 국민에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행정조사를 대거 정비하고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경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위반자 처벌규정만 있다. 이에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ㆍ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한다. 현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조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목적, 행정규제 여부,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ㆍ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경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은 "행정조사 정비를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ㆍ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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