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대신 과태료로 전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유사ㆍ중복으로 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점검 시 해양경찰청 지방청(서면ㆍ현장)과 본청에서 이중으로 하는 조사(서면)를 지방청으로 일원화하고 서면심사는 폐지한다. 사업주가 매년 1월 말에 의무 제출하는 고령자 고용현황도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또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해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경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으나 위반자 처벌규정만 있다. 이에 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 출입ㆍ조사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한다. 현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검사는 이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과태료로 전환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조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목적, 행정규제 여부,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분류해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ㆍ확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경 국조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과장은 "행정조사 정비를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ㆍ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에도 지속해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