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에 국고지원 중단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한다. 제재 대상이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까지 확대되며, 이들에겐 신용제재에 더해 국고 지원·보조도 제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매년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가 24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두 번 이상 체불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엄중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며, 그 금액도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다. 신용제재는 엄격한 요건으로 대상이 400여 명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정부는 상습 체불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는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업체에서 1년간 체불액이 3000만 원 이상일 때 명단공개, 2000만 원 이상일 때 신용제재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신용제재 대상을 근로자 1인당 체불액이 최근 1년 이내 총 3개월분 임금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총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로 개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금융제재 대상이 되는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60%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상 사업주는 7600명으로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늘어난다.
제재 사업주에 대해선 1년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사업에서 제외하며, 공공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적용한다. 또 임금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이자율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단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춰 청산을 유도하고,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제재를 면제한다.
상습·반복 체불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체불청산 융자제도에서 ‘매출 감소’ 등 요건을 삭제하고, 최소 사업 운영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한다. 한도는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1~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으로 늘린다.
이 밖에 대지급금 제도를 개선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 장기 미회수 변제금의 전문기관 위탁,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직자 체불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물린다.
이 장관은 “현행 법령이나 예산 등 인프라 내에서 임금체불 기획감독, 집중 청산기간 운영 등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들은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