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입력 2023-05-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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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날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초라한 인상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이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측에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 중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앞서 작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큰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은 약 9000명으로, 전체 직원(약 12만1000명)의 7.4% 수준이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를 통해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에 합의했다고 공지했다. 경영환경 악화 등을 고려해 등기임원 보수 한도 인상(17%)도 사실상 보류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기구로, 삼성전자는 매년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은 직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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