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정의 달' 맞이 청소년부모·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입력 2023-05-01 11:15수정 2023-05-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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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가사서비스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청소년부모에 월 20만 ‘서울형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서울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 36만 약자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정의 일‧쉼‧삶의 균형을 위한 가사서비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청소년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 지원의 문턱이 낮아진다.

1일 서울시는 가족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며 올해 기존예산 1127억 원에 더해 향후 4년간 총 33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중위소득 150% 이하(기존 120%)로 확대하고,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자녀 교통비 및 교육비’도 중위소득 52%→60%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해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던다. 한부모가족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에 거주하는 약 4300명의 미혼모·부와 자녀를 위한 양육지원이 강화한다. 기존 중위소득 72% 이하의 미혼모·부 가정에 지원하던 병원비 및 양육 용품은 연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육코칭’ 서비스를 새로 선보인다.

(이미지투데이)

약 541가구의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선다. 우선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150% 이하까지 대폭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서울형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 원에 더해 총 40만 원을 받게 되고, 중위소득 60~150% 청소년부모는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새롭게 받게 된다.

약 7만 가구의 다문화가정에는 자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문화엄마학교’를 운영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학부모에게 자녀 학습지도 방법을 교육하고,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에는 ‘한국어·모국어 언어교실’과 함께 ‘이중언어 부모코칭’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편견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며 “약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위해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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