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학대치사’ 혐의 친모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3-04-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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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출석하며 “죄송하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A(24)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A 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다.

▲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여) 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이날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 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헝겊으로 덮어 가렸고 모자에 마스크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흐느끼며 “너무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그는 이후 “아이가 숨진 걸 알고 있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네”라고 답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이달 중하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 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안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며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 군 시신에서 머리뼈 골절 외에 멍 자국과 같은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B 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게서도 학대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 군이 숨지기 전 건강에 이상 징후가 있었으나 친모가 이를 방치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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