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채권투자, ISA에서도 한다…“신용도ㆍ만기 주의”

입력 2023-04-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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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투자 대안으로 주목받은 채권 투자, 이제 중개형 ISA에서도 가능
ISA 만기일까지만 세제 혜택…채권 만기는 더 짧거나 ISA 만기 연장해야

(출처=하이투자증권)

고금리 환경 속 개미(개인투자자)들이 채권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달부터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도 채권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매력은 더욱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ISA를 통한 채권 투자 시 신용등급과 만기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29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개인투자자의 장외채권 보유 잔고는 37조6000억 원이다. 2020~2021년 평균치(9조5000억 원) 대비 4배가량 증가했다. 개인은 이달 들어서만 채권을 4조 원 넘게 사들였다.

지난달부터는 ISA를 통한 채권 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채권 투자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이자·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분리과세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 상품이다. ISA는 운영 형태에 따라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중개형 ISA 계좌를 통해서만 채권 투자가 가능하다.

ISA에서 투자할 수 있는 채권은 장외·장내채권과 단기사채 등이 있다. 주로 국채, 지방채, 공공기관 채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증권(ABS) 등이 포함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ISA로 채권을 매매할 때 회사채의 신용도와 만기일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회사채 신용도가 하락하면 채권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부도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정해진 약정 이자는 계속 지급돼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과 이자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채권 만기가 ISA 만기보다 긴 경우, ISA 만기일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 처리된다. 만기일이 오기 전 ISA 계약을 연장하거나 채권을 매도하면 되지만, 채권 매매 특성상 낮은 가격에 되팔아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연구원은 “ISA에서 채권투자를 할 때는 ISA의 만기보다 짧은 만기를 가진 채권을 매수해 예금에 저축하듯이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며 “만약 만기가 긴 채권을 투자하고 싶다면 ISA 만기를 그만큼 길게 설정해 놓거나 ISA 만기를 지속해서 연장해 나가야 ISA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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