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공시지가 5.56% 하락…중구·구로구 낙폭 최대

입력 2023-04-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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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5% 넘게 하락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의 영향이다.

28일 서울시는 2023년 개별지 86만6912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6% 하락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과 지난해 연속해서 상승률 11.54%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면서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85만1616필지로 전체의 98.2%다. 상승한 곳은 1만2095필지(1.4%)에 불과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와 같은 토지는 1475필지(0.2%),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726필지(0.2%)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중구와 구로구(6.42%)다. 이어 노원구(6.41%), 중랑구(6.36%) 순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02(상업용)로 ㎡당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춣면 된다. 이의신청 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용한다. 평가사와 유선 상담을 원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요청하면 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며 "이의가 있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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