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한 달 동안 IPTV 금지행위 위반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방송, IPTV 등 사업자 간의 공정경쟁 또는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 피해 발생사례를 중심으로 사후적 금지행위 조사를 주로 실시해왔다. 앞으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 실태점검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점검 대상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다. 시청자의 IPTV 가입 과정에서 사업자가 결합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IPTV 상품만을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시청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전 예고를 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만큼 사업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내부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고 시청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