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신고 접수…면밀히 심사"

입력 2023-04-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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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본사 전경.(연합뉴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6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각각 20.76%ㆍ19.11%)을 취득해 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인수 경쟁자 였던 BTS 소속사인 하이브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배우ㆍ가수 매니지먼트, 음원ㆍ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ㆍ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ㆍ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대표적인 K-팝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ㆍ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 간 기업결합은 가수 매니지먼트, 플랫폼, 음반 콘텐츠 등 다양한 시장에서 수평ㆍ수직ㆍ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SM과 카카오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수 매니지먼트 분야) 간에 수평결합이, SM의 음원ㆍ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에서 수직결합이,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 등)에서 혼합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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