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거부 등 위법 조종사 54명 적발…“26명 자격정지 착수”

입력 2023-04-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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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한 공사현장을 찾아 타워크레인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시행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자 54명을 적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별점검은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에서 제시한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해당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15개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54명에 대해 총 161건의 성실의무 위반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정당한 사유 없는 작업거부가 85건(53%)으로 가장 많았고, 고의적인 작업지연 52건(32%), 조종석 임의 이탈 23건(14%)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증빙자료 확보를 완료하거나 확보 중인 26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한다. 탑승 지연 등 적발행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등 18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 절차를 시행한다.

특히, 수도권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시간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작업거부 등도 함께 적발)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다.

경고 조치는 자격정지와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적발 내용 고지와 함께 차후 적발 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성실의무(또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격 정지(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다.

한편, 특별점검에서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 등에 따른 건설현장 피해현황도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 약 93% 현장에서 평시 대비 작업 속도가 95%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 현장에서 차질 없이 공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특별점검 종료 이후에도 조종사의 고의적인 작업 지연을 근절하기 위해 기존 현장과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 현장, 신고 접수된 현장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상시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점검을 통해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가 상당 부분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자격정지 대상인 26명에 대해서는 적발된 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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