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노동분쟁 조정 성립률 5.6%↑…합의·취하 큰 폭 증가

입력 2023-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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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쟁의행위 감소, ADR 기법 적용한 준상근조정위 활용 등 효과"

(자료=중앙노동위원회)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 성립률이 전년 동기보다 5.6%포인트(p)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 건수 142건 중 68건이 조정 성립됐다고 23일 밝혔다. 성립률은 56.7%로 지난해 1분기보다 5.6%p 올랐다.

조정 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취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용하는 경우로서 노사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의미한다. 유형별로 조정안 수락은 24건, 합의·취하는 44건이었다. 합의·취하는 전체 처리 건수 감소에도 6건 증가했다.

중노위는 쟁의행위 감소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 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회제도 등 활용이 성립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노사분규 발생은 10건으로 전년 동기(15건)보다 5건 줄었다. ADR은 협상·화해·조정·중재 등 법원 심리·소송 이외의 대안이 되는 방식으로 갈등 당사자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말이다. 중노위는 짧은 조정기간(10일)을 극복하기 위해 신청 시부터 ADR 기법을 활용해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별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선 조정률이 90%를 넘어섰다. 경북, 부산도 성립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10일이라는 짧은 조정기간 내에 복잡한 노사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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