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40% 인상 담합' 오송역 B·D·E주차장 운영사 과징금 철퇴

입력 2023-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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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격담합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

오송역 3개 주차장 이용요금을 담합해 40% 인상한 운영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를 맞았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송역 3개 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송역 주차장은 A·B·C·D·E주차장으로 나뉘는 데 가격 담합이 이뤄지는 곳은 B주차장(운영사: 오송파킹), D주차장(선경주차장), E주차장(서부주차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주차장 사업자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시점에 맞춰 평균 주차요금을 약 4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간 담합을 지속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2016년 11월 경 B주차장 정산소에서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 및 월 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1월 1일(E주차장은 1월 5일)자로 요금을 올렸다. 이에 따라 E주차장의 경우 일일요금이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월 정기요금은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됐다.

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들의 부담이 가중됐고, 관련 민원 또한 늘었다. 이에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요금 인하 요청 공문을 보내자, 3개 사업자는 일일요금을 1000원 정도 깎기로 했다. 인하 폭 또한 담합한 것이다.

2018년 1월에는 기존에 합의된 수준으로 다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2차 요금 인하 요청에 3개 사업자는 월 정기요금 1만 원(D주차장은 5000원) 수준으로 인하 폭을 공동 결정하는 등 담합을 계속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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