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삼성카드)
삼성카드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피해 고객의 올해 4~6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한 결제예정금액 중 1만 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한 분할 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