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소송 지원ㆍ금리 2%p 감면'

입력 2023-04-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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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률지원+금융지원' 등 전세사기 지원책 내놔

신한은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변호사 선임 △기타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 실비용을 무료로 지원 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 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법률구조 지원은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 감면한다.

또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한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 5000만 원, 구입자금대출 2억 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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