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불구속 재판 받는다

입력 2023-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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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 전 실장에게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이 중 2000만 원은 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출석보증인(처) 작성의 출석보증서 제출과 별도 지정조건 준수 등을 주문했다.

별도 지정조건은 △거주지 제한 및 주거 변경 시 사전 허가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들 및 증인으로 신청되었거나 채택된 사람들 기타 이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나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금지 △허가 없이 외국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실시간 위치추적 시행) 등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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