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남 씨는 먼저 자신의 자산으로 1, 2개 동만 있는 아파트나 2~3층의 저층 빌라를 준공하고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소위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 건데요. 다른 전세 사기범들이 보증금을 돌려막는 식이었다면, 남 씨는 건설업자라는 점을 활용해 은행 대출을 더 받아냈습니다. 남 씨가 깡통 전세로 10년에 걸쳐 지은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은 2700채가량입니다.
건물 대부분은 남 씨 지인 등 ‘바지 사장’의 명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지난해 1월~7월 사이 이 일대 소유 주택 가운데 160채가량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요. “집주인이 인천 제일의 현금 부자라서 근저당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바람을 넣으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남 씨의 측근들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약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공범으로 지목됩니다.
남 씨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서 아파트와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전세 사기도 그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남 씨는 지난해 1~7월 자신이 미추홀구 일대에 보유한 주택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진행됩니다. 남 씨의 딸도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전세 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추산한 남 씨 피해자는 800명가량, 피해액도 500억 원 이상입니다. 인천시에 따르면 미추홀구에서만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집이 150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사들인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건데요.
피해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임대인은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A 씨 부부입니다. 이들 부부는 최근 세입자들에게 “세금을 못 내 재산이 압류될 것”이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가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집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피해 지역 일대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이 많아 젊은 직장인들의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팀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현황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19일 화성동탄경찰서는 전날부터 신고 접수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이들 부부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이들에게 사기죄를 적용할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부 외에도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모 씨가 올해 2월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한 번 위기감을 드리웠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등 43채를 소유한 지 씨는 올해 2월 23일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파산 신청과 함께 면책 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파산 및 면책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명단에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43명과 함께 카드사, 캐피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부 개인 채권자는 지 씨가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며 화성동탄경찰서에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는 앞서 빌라 등 250채를 갖고 파산 신청한 A 씨 부부의 공인중개사 B 씨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는데요. 20일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C 씨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꾼 후 잠적했습니다. C 씨 부부의 서류상 주소지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C 씨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 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세 사기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사기는 매매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을 1억3000만 원으로 부풀려 가로채는 식으로요.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을 얻으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인천 ‘건축왕’의 경우엔 방식이 크게 다른데요. 남 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사업 자금’으로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빌려준 돈이 최우선 채권인 근저당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금을 금융기관이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해당 지역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뿐만 아니라 기존 거주지에서도 쫓겨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에게 임시 거처를 지원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업무를 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예방책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낙찰자의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법률 상담과 심리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는데요. 이와 함께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전액을 몰수하는 보전 조치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와 함께 실효성 있는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방안은 다음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집값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전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는 소유자와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압류·가압류·강제경매 등 권리 침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야겠고, 근저당권이 주택 가격의 60%를 넘는 등 과도하진 않은지 파악해야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위반건축물은 아닌지, 건물 동호수가 건축물대장 상의 동호수와 일치하는지 등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같은 서류는 공인중개사 측에 요구해도 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정부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날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은 기본입니다.
한편, 대출이자 인상 등과 함께 전세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회에는 다수의 전세 사기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기도 합니다. 19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전세 사기 재발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은 총 3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2월 전세 사기 방지 차원에서 6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내놓은 13개 개정안 중 5건도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죠. 뒤늦은 미봉책이 아닌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타개책과 예방 조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