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입력 2023-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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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 거부하면 과태료, 폭행·협박 동원하면 형사처분

(이투데이 DB)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주간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노조 중 36곳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노조와 기타 노조는 각각 3곳이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형 노조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42개 노조가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고용부는 이들 노조를 행정조사하기로 했다.

행정조사 결과,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노조에 대해선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하고,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7조에 근거해 별도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조사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형사처분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대응에 노동계의 투쟁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는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률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고용부는 기업 채용비리, 노조 고용세습·채용강요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다만, 노조 고용세습은 단체협약에만 근거가 명시돼 있을 뿐 실제 적용된 사례가 없다. 따라서 공정채용법 입법은 일부 기업 단체협약에 존재하는 고용세습 규정을 폐지한다는 상징성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긴 어렵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고용세습이나 비리,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고 현장의 특권과 반칙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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