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동산PF대주단 협약 개정…‘1/4’ 공동관리 추진 기준 없앤다

입력 2023-04-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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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주단, 이달 출범 계획으로 추진…협약 개정 작업도 속도
총채권액 4분의 1 넘어야 공동관리 추진 요청 가능했던 부분 개정
협약 개정, 대주단 3분의 2 찬성해야…일각 “내부 보고 절차 필요”

(이투데이DB)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출범이 이달 예정된 가운데 대주단 협약 내 공동관리 추진 조건이 삭제된다. 특정 기준을 두지 않고 채권단 누구나 공동관리 추진을 요청할 수 있게 개정한 것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PF 대주단 협약 개정 과정에서 공동관리 추진대상을 요청하는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협약에는 제11조(공동관리 추진대상)에서 ‘사업장에 대한 채권액이 채권금융기관 총채권액의 4분의 1 을 초과하는 PF주간사 이외 채권금융기관’이 공동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채권금융기관 누구나 공동관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4분의 1’ 기준을 없앤 것이다.

또한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이 새롭게 추가되는데 총채권액 3분의 2가 찬성하면 만기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 의결 기준은 통상적으로 4분의 3이다. 찬성 비율을 바꾼 것은 의결을 빨리 이끌어 내기 위한 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 PF대주단협약은 지난 2009년 8월 제정된 이후 2012년 11월에 한 차례 개정됐다. 이번이 두 번째 개정인 것이다.

이달에 꾸려질 PF 대주단 구성원은 1000여개사로 예상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이 가입 대상자가 되면서 규모가 커졌다. 상호금융의 조합들이 참여하다 보니 대주단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PF 대주단 협약은 사업장의 채권단이 여러 업권으로 구성돼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만약 사업장의 대주단에 특정 업권만 모여 있으면 업권별 협약을 바탕으로 논의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달 부동산PF 대응방향을 발표하면서 PF 대주단 협약 개정을 예고했다. 대주단은 채권행사 유예, 채권재조정(상환유예, 출자전환), 신규자금 등 금융 지원 등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 계획을 마련해 사업장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목할 점은 협약 개정 절차다. 협약이 개정되려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약 개정을 할 수 없다. 일부사에서는 PF 대주단 가입은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24~25일에 PF 대주단 가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주단 협약이 작동돼서 부실 사업장이 정상화됐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정상화될 때까지 채권 금융기관과 사업장이 조금 더 고통 분담을 해달라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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