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더’ 김연경, 흥국생명 잔류…7억7500만원에 FA 도장

입력 2023-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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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사진제공=FIVB)
‘배구황제’ 김연경(35)이 흥국생명 잔류를 확정지었다.

16일 흥국생명은 자유계약선수(FA) 김연경과 총 보수액 7억7500만 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 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김연경은 구단을 통해 “첫 FA 자격을 얻은 뒤 생각이 많았다. 마르첼로 아본단자 감독님의 다음 시즌 구상 계획이 흥국생명과 계약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아쉽게 놓친 우승컵을 다음 시즌에는 꼭 들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4~2025시즌까지 흥국생명 지휘봉을 잡는 마르첼로 아본단자(53·이탈리아) 감독은 “김연경은 배구 선수로서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선수라 생각한다”며 “이런 선수와 앞으로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에 따르면 FA 계약 선수는 3시즌을 소화해야 FA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A 선수들은 계약기간 3년에 도장을 찍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김연경은 2022-2023시즌 중 은퇴를 염두에 뒀다가 선수 생활을 연장한 만큼 흥국생명과 1년짜리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2023-2024시즌을 마친 뒤에도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권리보유선수가 된다.

매 시즌 출장(경기중 한 랠리에만 교체로 출전해도 1경기 출장으로 인정) 경기가 정규리그 전체 경기의 40% 이상일 경우 1시즌 경과로 보며, 이런 조건을 5시즌(고졸 입단 선수는 6시즌) 충족 시 FA 자격을 취득한다는 한국배구연맹의 규정에 따라 김연경은 지난 시즌 중에야 프로 데뷔 이래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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