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기부금, 재난안전 업무 수행 활용...기부자는 세제혜택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성대학교가 2022년 11월 개최한 ‘위험사회의 재난관리’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제공=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이하 협회)가 올해 1분기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공익법인에 신규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협회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우리 사회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법인)으로 부터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자는 지정기부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 기부는 개인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20~35%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 기부의 경우 법인 소득금액 10% 한도로 전액 손비 처리된다.
협회는 조성된 기부금을 재난안전 및 위기관리와 관련한 협회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다. 투명한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 내역 및 현황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찬석 협회장은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뿐만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한 이슈로 어느때 보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은 만큼 좀더 책임감을 갖고 안전증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는 감염병, 소방, 금융, 식·의약품, 원전 등 관련 분야의 최고위 전직 공직자들은 물론, 위기관리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재난안전 및 기업의 위기관리 등을 위한 사업 발굴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 현장사례 및 안전사고 리스크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