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TF에는 주식형 펀드 운용 규모와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 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7개 자산운용사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참여했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와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 등을 분석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견 수렴을 거쳐 모범규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6년 6월 (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최신 이슈 등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시 참고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