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소비자 피해...금융사가 책임질 것"

입력 2023-04-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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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12일,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최
비대면 사고 예방 위해 소비자 피해 발생시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 수립 지시
비대면 금융거래에 생체정보 활용 지원
올해 말까지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비나 운영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사가 책임지는 경영원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생체 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있는지 살펴보고 내부통제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원·윤주경 국회의원, 학계,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환경하에서 비대면 금융거래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 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면서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 시스템 구축에 단기적으로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 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1억9950만 명의 3% 수준에 불과했다.

얼굴, 홍채 등 생체 정보를 통한 본인 인증은 분실, 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지만 은행의 경우 생체인증 솔루션 등 구축에 50억~100억 원 가량 소요되는 등 큰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 거래에만 생체 정보를 활용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할 수 있는 안면 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활용하고,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개발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 정보를 처리 및 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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