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4-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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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 내 입지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지 가능 지역이 한정됐다. 다만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소규모 동물병원의 용도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중 300㎡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물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늘린다.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도 확대해 건축물정보 이용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는 자를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자와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 건축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해 관리토록 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해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해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감리원의 다수 현장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해 감리제도를 개선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사 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다수 현장에 불법 이중배치되는 일탈 사례를 적발하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신고 시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날인토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했다. 또 허가권자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확인해 이중배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현황 제출 등의 업무절차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연계해 전산화한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법령 개정을 통해 감리원 이중배치를 방지하여 내실 있는 감리를 담보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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