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 의심 13곳 경찰 수사 의뢰"…국토부, 불공정 건설사 칼 뽑는다

입력 2023-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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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입찰 업체 사무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 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지자체, LH와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 사에 대해서 같은 해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중 3개 사(경기 2, 광주 1)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1개 사는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 사에 대해서는 3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 사를 제외한 13개 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 중 관련 모기업(또는 관리 업체)은 6개 사이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적발사항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중복)다.

A 업체의 경우에는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건물의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또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하고 있었고, 기술인 중 한 명은 타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B 업체의 경우 서류상 등록된 사무실에서는 레저업무만 수행하고 있었다. 모기업까지 점검하려고 하자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됐다. 실제로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한 것이다. 모기업 직원은 계열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때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 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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