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필로폰‧살상용 권총 밀수한 40대 남성 구속기소

입력 2023-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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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내로 마약과 총기류를 들여온 장모 씨(49)가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장 씨가 미국에서 거주하던 당시 소파테이블에 전시한 총기류.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밀수한 4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은 1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과 총기류,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장모 씨(49)를 9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국내에서 학업과 군복무를 마치고 미국 LA 등지에서 마약판매상 생활을 해오다가 미국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6일 미국 LA 자신의 집에서 시가 약 8억 원에 달하는 필로폰 3.2kg을 9개의 비닐팩에 진공 포장해 소파테이블 안에 은닉했다.

또 콜트 45구경 권총과 실탄 50발을 공구함 등에 분산‧은닉한 뒤 이삿짐으로 위장했다. 이후 선박화물로 발송한 뒤 같은 해 9월 9일 부산항에 도착하게 하는 방법으로 들여왔다.

그가 들여온 권총은 필리핀 Armscor사에서 제조한 ‘Rock Island Armory M1911-A1’로 유효사거리 100m의 살상용 권총이다. 장 씨는 미국에 총기등록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는 올해 3월 25일 필로폰 0.1g을 직접 투약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자체 첩보와 미국 DEA(마약단속국)와의 공조를 토대로 직접 수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에서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직접수사를 개시했다. 수사착수 단계부터 DEA와 긴밀하게 협조해 첩보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고 장 씨의 신원과 미국 내 행적 등을 확보해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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