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백년주택'…김헌동 SH 사장, 서민주거안정 선봉장[CEO 탐구생활]

입력 2023-04-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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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 (사진제공=SH공사)

반값 아파트, 백년주택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더 많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해법이다. 가격은 절반 정도로 낮추고 백 년을 살아도 될 만큼 품질 좋은 집을 가능한 많이 공급해서 돈 때문에 집을 못 사거나 허름한 환경에서 참고 지내야 하는 일이 되도록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반값아파트, 돈 걱정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내 집'

SH공사가 올해 2월 진행한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 예약은 전용면적 59㎡ 500가구 모집에 2만 명 정도가 몰려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이란 평가, 매월 수십만 원의 토지 사용료란 장애물을 뚫고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은 사람이 갖는 분양주택이다.

이같은 인기몰이의 핵심은 가격이다. 고덕강일3단지의 분양가는 본청약 시점 추정가격으로 3억5500만 원으로, 인근 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7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반값'이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40년간 거주 이후 재계약을 통해 최장 80년(40+40)까지 살 수 있다.

이런 이점이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김 사장이 상당한 공을 들인 덕분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김 사장은 취임 직후 전담 부서인 사업기획실을 만들어 도입을 준비했고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두 달 뒤 국무총리 주재로 발표한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에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포함됐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를 활용하고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건축을 통해 추가로 공급하는 주택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앞으로 2년간 강서 마곡 등에 약 9000가구, 노원 하계5단지와 마포구 성산 등에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할 생각이다. 가격은 고덕강일3단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의 걸림돌이 되는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SH공사는 △토지 임대 기간 연장(40+40년→50+50년) △시세차익 인정 및 사인 간 거래 허용 △토지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토지 임대료 선납 규정 신설 △'건물 분양 주택'으로 명칭 변경 등을 관련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비지떡 아닌 '명품주택'

김 사장이 선보이려는 것은 단지 '싼 집'이 아닌 100년을 살아도 문제없는 '고품질 백년주택'이다.

김 사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품질이 좋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고 최소 100년 이상 쓸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기술이 발전돼 충분히 10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의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서울형 건축비를 적용해 건축, 설계, 자재 기준을 모두 높여 품질을 향상하겠다는 게 김 사장의 구상이다.

직접 시공 확대도 방안 중 하나다. SH공사는 작년 12월부터 70억 원 이상 공사도 직접 시공하기로 했다. 직접 시공을 늘리기로 한 것은 시공 책임과 위험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후분양제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선분양은 조감도나 견본주택만 보고 청약해야 하지만 후분양은 소비자가 현장과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자발적인 품질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후분양은 붕괴 사고 등에 대한 부담도 모두 공급자가 떠안아야 해 부실시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김 사장이 안전을 중시하는 것도 현장이 안전해야 양질의 제품이 나온다는 믿음 때문이다. SH공사는 지난해 'SH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고 안전 전담 부서인 '안전경영실'을 설치했다.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사용 승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수급업체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근로계약 미체결 △부실시공 △안전미비사항 △노무비 직접지급 미이행 △전자카드 미발급 등 5대 부조리 항목에 관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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