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 및 강도살인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주범 이경우(35·구속)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피해자에 대한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에도 접촉한 정황을 확보해 지난 5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 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유 씨 부부는 윗선 의혹을 비롯해 이경우와 금전 관계까지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