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면서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고 제기한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조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 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할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조민)가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며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며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하지만 조 씨 측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의 뜻을 피력한 만큼 재차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